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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기출문제 상법중 보험편 29회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보험중개사 기출문제 상법중 보험편 29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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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7-2    18-4    19-3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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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기출문제 상법중 보험편 29회 복습

 

 

 

1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그 자체가 법규범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2.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3.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4. 불명확한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12)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는 청약 이후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니 아니한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4.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자발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1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증권은 상법 제666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보험증권의 훼손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질 수 있을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다.

4.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4)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낙부통지의무는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있으면 보험자가 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승낙의제제도는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를 해태할 경우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3. 초회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4. 인보험 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승낙전 사고담보제도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없다.

 

 

15)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자는 제1차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른 가입격제한을 두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의 에게는 위험정보에 관한 고지수령권한이 인정된다.

4.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중개사도 보험료수령권, 계약체결대리권, 고지수령권을 가지게 되었다.

 

 

16)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료 지급 지체나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부활을 청구 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요물계약이다.

4. 표준약관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 자살면책기간은 부활청약일부터 다시 기산하지 아니하고 해지전 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기산한다.

 

 

18)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상법이 정한 법정면책사유를 보험약관에 규정한 경우에 그 면책사유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19)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이다.

2.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기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상법에 따르면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그 타인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1)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해상운송물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적하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단순초과보험의 보험료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전체가 무효이며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진다. 4. 사기초과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3)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복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으로 추정된다.

3.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4. 중복보험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도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24) 보험자대위 중 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2. 인보험 중에서도 실손해보상적 성격을 지닌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 특약으로 청구권대위가 허용될 수 있다.

3.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양수인은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6)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방지비용은 단지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임에 반하여 방어비용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으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급여이다.

2. 손해방지비용은 필요 또는 유익한 것이 인정될 때에 지급되지만 방어비용은 필요 또는 유익한 것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3. 손해방지빙용은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어비용은 일단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한 후에 보험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방어비용은 방어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에만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27) 상법상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의 손해액 산입

3.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4.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28)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 비록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9) 다음중 유효하게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13세인 자녀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심신상실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이 동의의 뜻으로 보험계약 체결 직후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한 경우

 

 

30)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변경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변경 후 이를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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