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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저축계좌의 청약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주거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 전환에 대하여 혼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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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저축계좌의 청약 및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까지 갖춘 통장입니다.
청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청년우대주택청약적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로 전환됩니다. 또한, '주거종합청약적금' 가입자는 청약 대상 계좌를 제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3.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2.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3.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4. 각서(양식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 요건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3)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시 유의 사항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1)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2)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4)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가능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가능은행은 아래의 표에 요약해 놓았으며, 기존에 거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현재 일반 청약통장이 하나은행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해서 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1 만약 일반청약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당행 즉, 하나은행은 전환이 가능하지만 타행으로 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립 청약 통장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2
답변2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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